[앵커멘트]
연방환경보호청(EPA)이 2035년부터 CA에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배출가스 규제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행정부가 이를 곧 뒤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퇴임이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여러 기후 관련 의제를 처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CA의 배출가스 규제안도 오늘(18일) 연방환경보호청 EPA에 의해 승인됐습니다.
CA에서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솔린 사용 신차 판매를 중단하는 규제안 2건을 승인한것입니다.
마이클 리건 환경청장은 CA주가 오랫동안 EPA에 주민들을 배기가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장기적인 규제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요청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EPA의 조치는 그 동안 CA주와 협력해서 배출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해온 것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EPA의 이번 조치는 CA주 뿐 아니라 배출가스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12개 주에서도 긴급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2025년) 취임하면 이 모든 배출가스 규제를 뒤집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집권하면 CA주의 모든 규제를 폐지하고 기업 친화적인 새로운 정책을 펴서 화석 원료의 생산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유세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지난 2022년 제정된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책법이 폐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재임시 2019년 CA 당국의 배출가스 규제법을 금지했지만 불과 3년 뒤인 2022년 바이든 정부의 환경보호청은 이를 복원하고 주 정부에 일임했습니다.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를 다시 번복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CA주정부와의 법률 다툼으로 어떤 쪽으로도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기후변화 대책에 관한 주 정부의 권리를 자주 강조 해왔습니다.
뉴섬 CA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 같은 반대자들은 미국의 자동차 업계나 소비자들이 아니라 석유산업의 사업가들 편을 들기 위한 것이라며 CA주는 앞으로도 자동차 시장에 대한 혁신적 환경 정책을 유지겠다고 대항 의지를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공약한 것에 대해 친환경차 세제 환급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솔린 차량 판매 단계적 금지를 위한 일환으로 CA주에서는 내년(2025년)부터 전기차 판매 의무화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CA를 포함해 뉴욕 등 6개 주에서는 내년부터 출시된 2026년식 모델의 신차 35%를 무공해차로만 판매되게끔 제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기후변화 대책법을 폐기할 경우 무력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서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