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국제공항에서 폭죽과 칼 등 금지 물품을 지니고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여성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교통안전청 TSA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5일 밤 10시쯤 LA 국제공항 4터미널에서 발생했다.
보안검색대에서 엑스레이를 살피던 TSA 직원은 한 여성의 가방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하고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가방 안에는 수십 개의 폭죽이 들어있던 상자와 포켓 나이프 3개, 페퍼 스프레이 1개, 그리고 권총 모양의 열쇠고리 2개가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가방을 소지한 여성은 체포됐으며 물품 등은 압수됐다고 TSA는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LA 국제공항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조차 충격 받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였다며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소지해서는 안 될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전했다.
LA 국제공항 TSA의 제이슨 팬데이지스 보안 책임자는 연말 휴가 시즌 검색대는 이미 충분히 바쁘다며 공항에 오기 전에 가방 내용물을 다시 한 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TSA 규정에 따르면 폭죽은 개인적인 운송이 금지되는 물품이고 칼과 ‘총기 모형’은 위탁수화물에만 실을 수 있다.
또 페퍼 스프레이의 경우 안전 장치가 있는 4온스 용량의 제품만 위탁수화물에 넣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