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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학교 대상 학생들 ‘LGBTQ’ 공개 금지법 시행

다음 주부터 CA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LGBTQ 공개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성적 취향 관련해 당사자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부모에게 알리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법이 내년(2025년) 1월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되는 것이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교사들이 학생 성적 취향 단속 경찰이 아니라며 LGBTQ 공개 금지법을 강력히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대하는 측은 학부모들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비록 법으로 시행되더라도 계속해서 싸워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새해가 되면 CA 주에서 달라지는 것들 중에서 학생 성소수자 LGBTQ 관련 법이 있다.

약 5개월 전인 지난 7월 CA 주 의회를 통과했고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한 AB 1955가 그것인 데 내년(2025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무당파 비영리 언론기관 CalMatters는 새로 시행될 CA 법 AB 1955에 대해 설명했는 데 학생이 성소수자, LGBTQ로 식별되는 경우에 학교 측이 교사에게 부모에 알리도록 요구할 수없는 것이 AB 1955가 규정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이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을 가진 것이 드러나도   그 학생의 학부모에게 그같은 사실을 통보하도록  학교가 교사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법이다.

일부 학군이 학생들 성별이 공식 기록과 다른 경우에 교사나 교직원에게 학부모에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법으로 이를 봉쇄한 것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교사들이 여전히 학부모들과 대화할 수있다며 학생들 교육 관련해서 소통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인 성 정체성과 관련해 교사들을 제자의 밀고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AB 1955가 법으로 확정된 의미라고 개빈 뉴섬 주지사는 전했다.

교사가 제자들 비밀을 학부모에 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학교 측이 교사를 해고할 수없도록 만든 것이 AB 1955 의미라며 교사가 학교에서 젠더 경찰이 되는 상황이 올바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CA 주의 대응은 일부 보수적 학군에서 나타나는 상황 때문이었다.

Chino와 Temecula 그리고 12개 학군들은 학생이 성소수자일 경우에 즉각 이를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해서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 옹호단체들은 Chino와 Temecula 등 일부 학군들의 조치를 이른바 ‘강제 아웃팅’이라고 규정했다. 

당사자가 스스로 본인이 LGBTQ 임을 밝히는 것은 개인의 권리지만 공개를 원치 않는 사람의 성적 취향을 타인이 드러내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인 학생들 경우에 원치않는 ‘강제 아웃팅’이 되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매우 심각할 수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CA 주 정부는 Chino 학군 LGBTQ 정책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거의 대부분 학군들이 폐지, 용어 수정, 보류 등으로 강제 아웃팅을 포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학생의 성적 취향을 학부모에 통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학교가 학부모들에 자녀들의 LGBTQ 성적 취향을 알려주는 것이 실제 현실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유대감을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가 그런 중대한 문제를 숨겨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비록 AB 1955가 CA 주법으로서 이제 시행되는 상황을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학부모 통지를 찬성하는 측은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