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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헌재 재판관 2명 임명.. 쌍특검법은 거부

한국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3명의 헌법 재판관 중 2명을 임명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국 시간 31일(화)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명의 헌법 재판관 후보들 중 2명만 재가했다.

헌법 재판관 9명 중 국회 몫 3명 중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와 여당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 등 2명이 임명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또다른 후보인 마은혁 판사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다.

당초 권한대행 역할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는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명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어서 2명을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제2당으로서 한명을 추천한 것인데 최상목 대행은 여야 각각 한명씩만 임명해 자기 나름대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상목 대행은 오늘 임명하지 않은 남은 한 후보의 경우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헌법 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최상목 대행이 권한대행의 범위를 넘어선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결저으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수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역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모두 무산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 및 22대 총선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김건희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검은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2명 중에서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최상목 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거부권을 행사안 이유를 들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3차례나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 등 여러가지 이유로 재의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그간 특검법안들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드러냈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최상목 대행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간 쌍특검법은 재표결을 통해서 그 운명이 결정나게 되는데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151명)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