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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불법체류자 단속에 안면인식 앱 동원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과거에는 단속 요원이 신원 확인을 위해 여러 신분증을 각기 다른 시스템에 대조해야 했고, 불확실할 경우 구금 후 추가 조사를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들어 스마트폰 기반 안면인식 앱 ‘모바일 포티파이’가 도입되면서 현장에서 얼굴 사진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신원과 체류 자격 확인이 가능해졌다. 

이 앱은 현장에서 10만 차례 넘게 사용됐다.

모바일 포티파이는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남부 국경 체포 이력이나 합법적 입국 시 이민당국과의 접촉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

또 공개 자료 검색 결과와 연계돼 사용한 다른 이름, 과거 거주·방문 지역, 인적 관계 등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CE는 사진 촬영 시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고, 권장 촬영 거리는 약 4피트, 1.2미터 이내라고 밝혔다.

이 앱의 존재는 디지털·보안 기술 매체 ‘404 미디어’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ICE의 상위 기관인 국토안보부(DHS)는 모바일 포티파이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개발된 합법적인 법집행 도구라고 설명했다.

DHS는 앱 사용이 법적 권한과 개인정보 보호 감독 아래 엄격히 통제되며, 데이터 접근과 보존에도 제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 의회는 지난해 여름 ICE에 기존 예산 외에 사상 최대 규모인 75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ICE는 이 자금의 일부를 대규모 추방을 가속화하기 위한 신기술 실험에 활용하고 있다.

ICE는 최근 홍채 인식 도구 도입 계약을 승인했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이민자 추적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DHS는 공항 보안검색대와 출입국 시스템에도 안면인식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