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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1979년 이후 건축 아파트 유닛당 31.05달러 수수료 부과 승인

[앵커멘트]

LA시가 1979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 유닛당 31달러 5센트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했습니다.

렌트 컨트롤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주거 유닛 38만 개 이상이 대상으로 거둬진 수수료는 세입자 보호 조치에 투입될 예정인데 일부 건물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LA시에서는 지난 197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 유닛당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LA시의회는 지난 1975년 또는 그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 유닛당 31달러 5센트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 반대 0으로 승인했습니다.

이 안에 따라 2024 - 2025회계연도에 LA시의 주거 유닛 38만 천 173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수료는 오는 2027년까지 부과됩니다.

그리고 향후 몇 년 동안 세입자 보호와 관련 프로그램 집행이 유지되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LA시에서는 지난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진 주거 유닛당 연간 38달러 75센트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렌트 컨트롤 규정을 적용받는 유닛65만 천여 개 입니다.

이에 더해 앞선 안을 승인함으로써 렌트 컨트롤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유닛들에도 수수료를 부과해 세입자 보호 조치에 투입되는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안이지만 일부 반발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에 대한 반발,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 전가에 따른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렌트 컨트롤 적용 규정에 따르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수수료의 50%를 전가할 수 있고 절반의 수수료를 징수하기 30일전 세입자에게 통지해야합니다.

이를 토대로 앞서 승인된 안에 저촉되는 유닛 세입자도 수수료의 부담을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부과되는 수수료를 한 달치로 계산하면 소액이기는 하지만 세금이 오른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불만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