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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오늘부터 본격 변론 .. '체포' 윤 대통령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오늘 본격 시작된다.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이 당사자인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조기 종료된 만큼, 탄핵을 둘러싼 양측의 본격적인 법리 공방은 오늘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시간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14일 첫 기일에서는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 정도만 파악한 뒤 4분만에 첫 변론을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두 번째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 참석 없이도 변론이 진행될 수 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도 변론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와 탄핵심판 출석을 위한 경호 협의 등을 사전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2차 변론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이라며 탄핵심판 출석이 되겠냐고 되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이날 변론에서 본안 쟁점에 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국회 측은 앞서 탄핵소추 사유를 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 행위 등 5가지 헌법 위반 행위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