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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임대료 폭리 집주인에 최대 5만불 벌금 부과 방안 추진

LA카운티는 산불 이후 임대료를 대폭 인상한 집주인들에게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마련 중이다.

린지 호바스, 캐서린 바거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어제(4일) LA카운티 변호사들에게 LA 카운티에서 폭리(price-gouging)에 대한 최대 벌금을 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인상하는 결의안의 초안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난 직후 CA주법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이전에 요구했던 금액보다 10% 이상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과 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세입자 옹호단체들은 보여주기식에 그칠 뿐이라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당국은 실제로 폭리를 취한 이들을 단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롭 본타 CA주 검찰총장은 지난달(1월) 라카냐다 플린트릿지 부동산 중개인을 임대용 부동산 가격을 38% 인상한 혐의로 기소했다.

롭 본타 검찰총장은 또한 글렌데일 부동산 가격을 50% 이상 인상한 혐의로 또다른 중개인도 기소했다.

본타 검찰총장은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게 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LA 시 검사장은 어제 산불 이후 가격을 최대 50%까지 인상한 임대 플랫폼, 블루그라운드(Blueground)를 기소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