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사람의 시신을 거름용 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방식을 허용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20일(현지시간) 개빈 뉴섬 주지자가 ‘인간 퇴비화 매장’(Human Composting Burial)을 2027년부터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퇴비장 법안은 고인과 유족에게 친환경적인 장례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고인의 시신을 풀과 나무, 미생물 등을 활용해 30~45일 동안 자연적으로 분해하고 퇴비용 흙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한다.
퇴비장 전문 업체 리컴포즈에 따르면 유족은 거름으로 돌아간 고인의 유해를 돌려받거나 공공 토지에 퇴비로 기부할 수 있다. 대부분 나무나 꽃을 심어 거름하거나 자연에 뿌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비장 비용은 5000~7000달러(약 690만~970만원) 정도다. 미국에서 매장이나 화장에 드는 비용과 비교해봤을 때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한 수준이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주 하원의원은 매장, 화장은 탄소 배출과 화학물질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퇴비장은 고인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2019년 워싱턴주가 처음 도입했으며 뒤이어 오리건, 콜로라도, 버몬트주까지 5개 주가 시행하는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퇴비장이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특히 종교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캘리포니아 가톨릭 총회는 “인체를 단순히 일회용품으로 만드는 행위”라며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관행은 고인에 대한 경의와 보살핌이라는 보편적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