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초 행정 명령 중 하나는 소위 피난처 관할권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 중단 위협이었고 그것이 실제로 취임하자마자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는 피난처를 선언한 주 중에 하나다.
무당파 비영리 언론기관 CalMatters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의 사무실에 복귀한 후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자신의 1기 행정부 때 특정 불법체류자들이 추방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채택한 정책을 이번에는 반드시 깨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첫 행정명령 중 하나는 주의 소위 성소법을 표적으로 삼았는데, 이 법은 일반적으로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 관리관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에 대한 행정명령은 ‘미국 국민을 침략으로부터 보호’라는 제목으로, 전국의 성소 관할권에 대한 연방 기금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연방 기금을 성소법을 갖고 있는 주에 지원하지 않고 보류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현재 산불 복구를 위해 연방 기금에 크게 의존하는 3,900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기금을 보류하는 행정명령에 의한 타격이 엄청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각종 공공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첫번째 임기 때도 이번 행정명령과 매우 비슷한 시도를 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당시 캘리포니아 주는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캘리포니아 주 편을 들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스티븐 밀러 정책 고문이 이끄는 비영리 단체는 각 주들과 카운티들, 도시들 수백여 명의 선출직 고위 공직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피난처 정책이 이민법 집행을 방해할 경우 ‘법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부딪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캘리포니아 주와 각 카운티, 시의 경찰이 권한과 한계인 데 그 부분이 주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10월, 제리 브라운 당시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가치법(California Values Act)인 SB 54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의 피난처법으로 불린다.
이 법은 주 수사기관과 로컬 경찰이 이민법 집행 목적으로 사람들을 조사, 심문 또는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연방 이민 당국 관리들과의 경찰 협력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는 다소 모호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안을 작성한 케빈 드레온 당시 CA 주 상원의원, 현 LA 시 의원은 2017년 공영 라디오 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케빈 드레온 당시 주 상원의원은 연방 정부가 로컬 경찰을 트럼프 대통령 측이 원하는 추방의 도구로 동원할 수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는 것이 그 핵심적인 의미라고 언급했다.
현재 성소법은 실제로 이민자들이 보호를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나 영토를 언급하지는 않는다.
캘리포니아 주에만 살고 있다고 해서 누군가가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는 없다.
대신,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와 로컬의 법 집행 기관이 이민과 관련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명확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법은 석방일을 48시간 이상 지난 사람을 구금하거나 구금하는 경우 연방 이민 당국이 요청을 하더라도 주와 로컬 수사기관이 협조할 수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캘리포니아 주의 이 법은 연방 정부가 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명확히 하자면, 이는 미국 이민 세관 집행부(ICE)가 캘리포니아와 다른 피난처 관할권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를 여전히 체포하고 추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장관은 지난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연방 정부가 이동할 수 있는 차선이 있고, 이민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연방 정부가 주, 카운티 또는 시의 법 집행 기관에 징집하거나 강제로 일을 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에 규정돼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체류자로 성소라는 보호구역법으로 누가 보호받고, 누가 보호받지 못하느냐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는 피난처 법이 위험한 범죄자들을 보호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때때로 불법 이민자들이 저지른 특정 범죄를 지적하며 피난처 법이 더 많은 대중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비난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태니슬라스 카운티에서 경찰관이 살해된 사건을 언급하며 피난처 법을 비판했고 국경 보호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것을 캘리포니아에 요구했다.
이 법에 따르면 경찰은 수감자가 살인, 강간, 납치, 강도, 방화 등 심각한 범죄나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되는 경우 연방 이민 당국에 수감자의 석방에 대해서 알릴 수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의 일부 카운티 셰리프국이 지적했듯이 이민국 관리들이 교도소 웹사이트와 지문 Database 등을 이용해서 관심 대상자를 식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석방된 개인을 데려가는 것은 ICE가 결정할 몫이다.
2018년에서 2023년 사이에 캘리포니아 교도소는 약 4,000여 명이 넘는 개인을 이민 당국으로 이송했다.
ICE는 누군가가 교도소나 감옥에서 풀려날 때 항상 나타나지는 않는다.
예컨대 2022년 연방상원의 입법 분석에 따르면 ICE는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주립 교도소에서 풀려난 불법 이민자들의 약 80%를 데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닐스 프렌젠 USC Gould 법학대학원 교수는 SB 54가 심각한 범죄 전과가 있는 나쁜 비시민을 국토안보부에 넘기는 것을 막는다고 말할 수없다고 지적했다.
USC 이민 클리닉 공동 책임자인 닐스 프렌젠 교수는 SB 54가 연방 이민 당국의 단속 활동을 완전히 막아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닐스 프렌젠 교수는 보호구역 국가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이민자들이 일반적으로 교통 위반이나 무면허 운전, 무보험 운전 등 덜 심각한 범죄로 체포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