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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임대로 폭리 취한 부동산 소유주들 6천 200만 달러 소송 당해[리포트]

[앵커멘트]

LA시가 대형 산불을 기회 삼아 불법 단기 렌트 등으로 폭리를 취한 악덕 부동산 업체 등을 대상으로 6천 2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시 검찰은 대형 산불 발생 이후 불법 단기 렌트를 통해 일부 부동산 업체들이 취한 폭리 규모는 충격적이라며 주거 시설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고 모든 것을 잃은 주민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행태에 대해 강력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 검찰은 불법 단기 렌트로 수백만 달러 상당의 폭리를 취한 여러 부동산 업체와 소유주들에게 6천 2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이디 펠스타인 소토 LA시 검사장은 폭리를 취한 부동산 업체와 소유주들에게 수천만 달러의 벌금 외에도 LA시에서 단기 임대를 영구 금지하고 영향을 받은 세입자들에게 배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폭리를 취한 부동산 업체들은 네바다주에 기반을 두고 있고, 힐러 호스피탈리티 그룹 LLC (Hiller Hospitality Group LLC)와 1070 베드포드 LLC (1070 Bedford LLC), 레드 락 70 LLC (Red Rock 70 LLC), 코스탈 참 LLC (Coastal Charm LLC)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임대료를 산불 발생 전보다 최대 113% 인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소 지난 2022년 4월부터 단기 임대법을 어긴 채 수천 건의 불법 단기 렌트를 광고하고 운영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 임대 주택의 일부는 렌트 안정화 조례에 따라 단기 임대가 금지돼 있었지만 불법으로 사용됐습니다.

렌트 안정화 조례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주는 자신의 거주지에서만 단기 임대를 제공할 수 있고 한 번에 한 개의 부동산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주들은 도시계획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뒤 임대 등록 번호를 받아야 단기 임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광고 시에는 등록 번호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소유주는 LA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들은 렌트 안정화 조례를 어기고 불법 렌트했을 뿐만 아니라 LA 대형 산불 발생 이후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적용한 가격 인상 금지법 즉, 생필품과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도 위반해 폭리를 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이디 펠스타인 소토 LA시 검사장은 불법 단기 임대의 폭리 규모는 충격적이라며 이들이 주택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LA 대형 산불로 가장 취약한 순간에 주민들을 이용한 것에 대해 비난하고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시 검찰은 이와 같은 유사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311이나 로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