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에서 보험회사를 규제하는 법이 만들어진다.
보험회사가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내용의 새로운 주민발의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TLA 등 많은 주류 언론들에 따르면, 보험회사를 규제하는 내용의 이번 발의안은 ‘루이지 만지오네 법(Luigi Mangione Act)’으로 불리고 있다.
미국 내 최대 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케어(United Healthcare)에서 보혐료 등 돈만 밝히고 보험금 지급 등 의료 서비스 제공에는 인색했던 CEO를 총격 사살한 명문 대학을 나온 부자 청년 루이지 만지오네 범행은 의료보험 제도 문제에 대한 화두를 제공했고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의적으로도 불리는 루이지 만지오네는 체포됐지만 미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상징적 인물로 떠올랐다.
이번 발의안은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서명 운동 중이며, 내년(2026년)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 약 55만 개의 유효 서명이 필요하다.
루이지 만지오네 법은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치료나 진료를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보험사가 승인을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 환자가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열어준다.
이번 루이지 만지오네 법안 지지자들은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현재 보험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지지자는 아픈 환자의 치료 여부가 의사의 판단이 아닌 보험사의 이윤 추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루이지 만지오네 법안이 의료비 상승과 불필요한 진료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의료계 일부에서도 감정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며 법안의 실효성과 재정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루이지 만지오네 법은 현재 서명운동이 활발히 진행 중인데, 지지 단체들은 법적으로 필요한 서명을 모두 확보해서 내년 11월 주민투표에 상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이 법안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며, 향후 미국 다른 주의 유사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