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대신해 캘리포니아 주 전기 자동차 관련 정책을 없애려고 했지만 연방상원에서 그같은 시도를 무산시켜 버렸다.
NY Times는 연방상원에서 지난 4일(금) 공화당이 캘리포니아 주 정책에 대해 모호한 입법적 수단을 사용할 수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캘리포니아 주가 10년 후인 2035년부터 신규 개솔린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막기 위해 공화당이 연방의회에서 입법권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지난주 연방상원에서 내려진 이같은 결정은 전기 자동차를 장려하는 정책을 신속히 중단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에 매우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분석된다.
캘리포니아 주는 1970년 청정공기법에 따라서 연방 정부가 정한 것보다 더 엄격한 자동차 배출 기준을 부과하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연방 차원의 면제를 받았다.
이러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면제 조치에 따라서 2035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가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 가스 배출이 없어야 한다는 당초의 친환경 차량 관련한 법률을 제정할 수있었다.
그것은 미국에서 가장 야심찬 기후 정책 중 하나로, 자동차 산업의 핵심을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도록 설계됐다.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의 전기 자동차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타깃이 됐지만 연방상원에서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무산된 것이다.
연방상원 민주당 의원 3명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4일 금요일에 열린 회의에서 캘리포니아에 부여된 면제가 최근에 채택된 규제를 단순 과반수 투표로 뒤집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회 검토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원들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를 대표하는 알렉스 파디야 연방상원의원과 애덤 쉬프 상원의원, 그리고 상원 환경 공공사업 위원회의 민주당 간부인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은 지난 금요일에 내려진 결정을 기후 정책의 중대한 승리라고 묘사하며 기뻐했다.
알렉스 파디야 상원의원은 친환경 관련 법안의 경우 거의 대부분 초당파적 차원에서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방의회가 캘리포니아 주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의 독특한 대기 질 문제로부터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더 엄격한 차량 배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했다는 것이다.
알렉스 파디야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의 최근 행위가 캘리포니아 주의 기후 리더십을 약화시키려는 명백한 시도였으며, 그것이 연방상원의 강력한 대응에 의해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2024년) 환경보호청이 승인한 다른 두 가지 캘리포니아 면제와 함께 자동차 면제를 의회에 제출했다.
하나는 2035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형 중장비 차량의 절반이 전기 차량이어야 한다는 요구이고, 다른 하나는 자동차와 트럭의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배출에 제한을 둔다는 규정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공식성명을 발표하고 캘리포니아가 지난 수십여 년간 연방 의회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부여한 친환경 관련 권한을 사용해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안개가 자욱한 하늘로부터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세계 최고의 깨끗한 자동차, 트럭 표준을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연방상원이 의회 검토법을 통해서 표준을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 없는 조치를 거부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감사하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청정공기법이 이처럼 캘리포니아 주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캘리포니아 주가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오염된 공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캘리포니아 주는 대기 질이 오염됐고 좋지 않아서 연방정부가 정한 것보다 더 엄격한 청정공기 기준 제정이 필요했다는 의미다.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캘리포니아 주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시장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른 11개 주는 캘리포니아 주의 선례를 따라서 2035년까지 새로운 개솔린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와 다른 11개 주들을 모두 합치게 되면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매우 큰 규모다.
공화당은 이같은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적 영향력 때문에 자동차 면제가 사실상의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만큼 강력히 규제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연방상원에서 그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