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에서 생산된 이미지의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스타트업 오픈AI의 대화형 AI ‘챗GPT’에 나열된 정보를 놓고 최근 재점화된 저작권 논란에서 정부 차원의 결정을 놓고 그 여파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미국 스타트업 미드저니에서 오픈베타로 서비스 중인 사명과 같은 이름의 디지털 이미지 생성형 AI ‘미드저니’에서 생성된 그래픽노블 작가 크리스 카슈타노바의 저작권 보호 요청에 대해 지난 21일 서한에서 “미드저니로 생성된 이미지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래픽노블은 직역하면 ‘그림 소설’로, 통상 만화를 뜻한다. 미드저니는 최근 미국을 넘어 세계 10~20대 사이에서 가볍게 소비하는 ‘스낵 컬처’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카슈타노바는 미드저니를 활용해 제작한 그래픽노블 콘텐츠 ‘여명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에서 자신이 입력한 문구, 그림을 선택‧구성에 대한 저작권을 USCO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지가 보호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즉 카슈타노바가 미드저니에서 뽑아낸 이미지의 완전한 주인은 아니라는 얘기다.
USCO는 “미드저니의 특정한 결과물을 이용자가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저작권 측면에서 예술가들의 다른 도구와 차별된다”고 지적했다. 예술가들의 다른 도구란 사람의 신체를 활용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조형물을 제작하는 펜, 붓, 물감, 원고지, 도화지, 페인트, 석고 같은 물품들을 말한다. AI는 이런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USCO의 판단이다.
‘여명의 자리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는 정보기술(IT) 업계와 예술계의 관심을 모았던 사안이다. 미드저니처럼 디지털 이미지를 생성하는 오픈AI의 ‘달이’(DALL·E)나 사람과 대화를 통해 정보를 나열하는 ‘챗GPT’처럼 AI에서 생산된 콘텐츠의 저작권을 놓고 정부 차원의 결정이 사실상 전무했던 탓이다.
카슈타노바는 USCO의 이번 결정에서 자신의 콘텐츠 중 문구와 그림 구성에 대해 인정된 저작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좋은 소식”이라며 “AI 예술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드저니도 자사 AI를 통한 그래픽노블의 저작권을 일부나마 인정한 USCO의 결정을 환영했다. 미드저니 법무 자문위원 맥스 실스는 “카슈타노바와 미드저니, 예술가들에게 위대한 승리”라며 “USCO의 결정은 예술가가 미드저니 같은 이미지 생성 도구를 창의적으로 통제하면 그 결과물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