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사태 이후, 주택 소유주들이 스테이트팜(State Farm)을 포함한 주요 보험사들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보험사들이 공정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7일 발생한 Pacific Palisades Fire와 Eaton Fire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들은, 스테이트팜과 다른 주요 보험사들이 담합을 해서 캘리포니아 주의 마지막 대체 보험인 FAIR Plan으로 소비자들을 몰아넣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해결에 나섰다.
이들 주택소유주들은 LA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보험사들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에게 높은 보험료를 요구했으며, 반면 보장 한도가 매우 낮았는데 그런 시스템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FAIR Plan은 원래 산불 고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수단의 보험이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보험사들이 지나친 부담을 이유로 산불 위험 지역에서 보험 제공을 중단하면서 FAIR Plan 가입자가 급증했다.
지난 2020년 약 20만여 명이었던 FAIR Plan가입자는 올해(2025년) 3월 기준으로 약 56만여 명에 달할 정도였다.
불과 5년여 사이에 거의 3배 가까이 FAIR Plan 가입자 숫자가 늘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FAIR Plan은 약 40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으며, 재정적 압박이 심화하면서 프로그램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소비자 감시 단체인 컨슈머 워치독(Consumer Watchdog)은 보험사들이 고위험 지역의 소비자들을 FAIR Plan으로 몰아넣고, 일반 지역의 소비자들에게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들 이익을 추구하는데만 급급했다고 매우 강하게 비판했다.
컨슈머 워치독은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하며, 공정하게 운영되야할 보험 시장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스테이트팜과 올스테이트(Allstate)를 포함한 주요 보험사들은 이번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FAIR Plan 측은 이번 소송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의 보험 시장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와 소비자들의 불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험사들의 운영 방식과 주정부의 규제 정책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