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시민권 종료를 연방 대법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3월13일) 긴급하게 출생시민권을 종료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될 수있도록 하급 법원 판결을 배척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출생시민권을 종료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다수 판사들이 행정명령 발효를 차단했다.
2심 항소법원도 그같은 1심 법원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렇게 되자 행정명령 실행이 사실상 벽에 부딪힌 상태가 됐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출생시민권 종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긴급하게 요청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해 연방 법무부는 출생시민권 종료가 원칙이 돼야한다고 강조하고 특정한 일부만 예외로 행정명령이 정지되는 것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 판단을 구한 것은 1심, 2심 법원에서 반발의 강도가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존 코페노어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종료 행정명령을 공개적으로 위헌이라고 부르고 효력을 정지시켰고 다른 많은 판사들도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종료가 남부의 국경 보안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그같은 조치에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종료 행정명령은 부모 중에 한명이라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 있다면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 소속 주 검찰총장들과 이민자 권리 옹호단체들, 해당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 등은 대법원이 1898년에 제14차 개정안의 시민권 조항에 대해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제14차 수정헌법 개정안이 해방 선언 이후 전 노예였던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의도된 것이었으며, 적절한 허가 없이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의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종료 정책에 대한 각급 법원들의 반발과 보류 조치가 너무 광범위해 문제라면서 전국 50개 주와 수백만 명 외국인에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어느 곳의 판사가 어디서나 대통령의 모든 행위에 대해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 중앙 행정부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 법무부가 이번에 대법원에 호소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