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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서 렌트비 인상 상한선 인하 법안 추진 .. 찬반 논쟁!

[앵커멘트]

CA주에서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10%에서 대폭 인하해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찬반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세입자 단체들는 환영하는 반면 CA주 아파트 협회와 일부 주 의원들은 렌트비 인상 상한선이 저렴한 주거시설 신규 건설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애쉬 칼라 CA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렌트비 인상 상한선 제한 강화안 AB 1157의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AB1157은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현재의 10%에서 5%로 낮추거나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2%로 낮춘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현행법상 예외로 인정되는 단독주택(Single – Family homes)도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화한다는 조항도 삽입되어 있습니다.

단, AB1157도 최근 15년 사이 건축된 아파트와 단독 주택은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측은 환영과 더불어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옹호 단체 등 찬성측은 현재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너무 높아 저소득 세입자가 오르는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렌트비는 지속해서 치솟은데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독 주택이 임대료 인상 제한안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CA주 아파트 협회를 포함한 반대측은 아파트를 소유한 것은 죄가 아니며 각종 유지 비용이 인상돼 역시 아파트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역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CA주 의원들은 저렴한 주거 시설 신규 건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렌트비 인상 제한안을 강화하게 되면 신규 주거 시설 건축 시장이 얼어 붙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AB1157은 위원회에서 찬성 7, 반대 5의 근소한 차이로 겨우 통과됐습니다.

세입자들은 높은 물가와 렌트비 고공행진으로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주거 시설 소유주들은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부담을 지게하고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CA주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와 반대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AB1157이 주 의회 표결을 넘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