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일을 5월 1일로 지정하자, 각 정당 등 정치권의 반응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빠른 선고 일정이 상고기각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고려나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4월29일) 구두 논평에서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본인도 서울중앙지법 출석 후 기자들 질문을 받고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짧게 입장을 전하고 떠났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법원이 지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그대로 확정하기 위한 빠른 절차로 본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상고기각이 아닌 이상 이처럼 이례적으로 빠른 일정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 무죄 확정을 기대함을 내비쳤다.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2심 판결이 정밀하고 논리적이었기에 대법원도 신속한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 역시 대법원의 상고심이 결국 법률심일 뿐 사실관계 재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빠른 선고 일정을 상고기각 가능성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정치검찰의 억지 상고를 단호히 기각해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정치공작을 단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말고 법리적 판단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대선이 열리기 전에 법의 판단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선고는 단순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민주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중대한 일이라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그 의미를 평가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따라서 대법원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대법원이 선고일을 5월1일 오후 3시로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보다 열흘이나 크게 앞당긴 것을 두고, 대체적으로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