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한국을 대상으로 무역을 하는 한인 업체들은 상호관세 인상 유예로 기본관세10%만 오르는데 숨을 돌리는가 했지만 물류비가 올라 부담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 동안 재고를 늘리려는 업체들이 늘다보니 컨테이너 1개당 2천 500달러선이던 물류비가 한 달만에 최대 4천 500달러로 뛰었기 때문인데 기본 관세 10%를 포함한 20%에 육박하는 수입 비용에 적자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을 대상으로 무역을 하는 한인 업체들은 관세 정책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인 무역 업체 업주 A씨는 기본관세가 10% 부과되긴 했지만 상호관세 25% 인상이 유예되어 한숨 돌리는가 했습니다.
하지만 상호관세 유예 이후 한숨 돌린 것도 잠시 물류비가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2천 500달러까지 떨어졌던 물류비가 컨테이너 1개당 최대 4천500달러까지 뛴 겁니다.
<녹취 _ 한인 무역 업체 업주 A씨>
불과 한 달 만입니다.
물류비가 오른 것은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 때문입니다.
상호관세 부과 발표 뒤 바로 유예 발표가 나자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재고를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 업체들은 주문량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앞선 가격까지 물류비가 뛴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본관세에 물류비까지 더하면 수입 비용은 최대 18%까지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_ 한인 무역 업체 업주 A씨>
한인 업주 B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물류를 들여오는 수입 업체를 경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오는 물류 비용은 높아지고, 중국에서 들여오는 물류 비용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폭탄 관세로 제품 가격이 높아지니 중국 물품은 재고 소진 뒤 당분간 수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한인 업주 A씨와 B씨 모두 수입해 온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세에 오른 물류비를 산정하면 제품 가격을 20% 올려야되는데 가뜩이나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 손님 발길이 끊길까 우려돼 울며겨자먹기로 기존 가격 그대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마진이 줄더라도 적자만 피하자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세 협상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서로 관세 폭탄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난타전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간에도 긴장이 완화되는 상황,
하지만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 한인 무역 업체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갑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