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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에 오래 머물면 안돼”.. CA, 노숙자 텐트톤 철거 촉구

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주 전역의 시·카운티 정부에 노숙자 텐트촌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즉시 활용 가능한 ‘모델 조례안()’를 공개했다.

뉴섬 주지사는 오늘(12일) 성명을 통해 “사람들이 길 위에서 죽게 두는 것은 결코 자비로운 일이 아니”라며 “이번 조례는 시급하면서도 인도적인 방식으로 텐트촌 문제를 해결하고, 노숙자들을 쉼터와 주거, 복지 서비스로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지사실은 이번 모델 조례가 CA 역사상 최대 규모의 주정부 지원금과 연방 대법원 판결을 기반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난해(2024년) 대법원은 시 정부가 보도나 공공장소에서 잠자는 노숙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로컬 정부의 관리 권한을 확장시킨 바 있다.

이러한 법적 명확성을 바탕으로 뉴섬 주지사는 “이제는 행동할 때”라며 “모든 정부는 더 이상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정부가 제시한 모델 조례는 지역 정부가 자율적으로 수정·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같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노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도를 막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텐트촌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강제 철거 전 노숙인들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이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조례는 철거 시 노숙자의 소지품을 어떻게 분류하고 보관할지에 대한 기준, 48시간 이상의 사전 통보 요건, 긴급 상황 시 예외 조항 등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