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가 최근 치솟는 개솔린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차량 연료 개조 규제 완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을 에탄올 혼합 연료인 ‘E85’ 사용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인데, 저렴한 대체 연료 상용화를 앞당겨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하원에서 혼합 연료인 E85 사용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E85는 에탄올을 최대 85%까지 섞어 만든 대체 연료입니다.
AB 2046 법안은 E85 주입 장치 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로디쟈 랜섬 CA주 하원의원은 CA주 개솔린 가격이 평소에도 다른 주보다 높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이란 전쟁으로 더욱 상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솔린 사용이 부담되는 운전자들에게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CA 주에서 E85 주입 장치가 판매되려면 CA 대기 자원 위원회(Air Resources Board)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인증 조건과 절차 탓에 지난 18년 동안 승인 처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A 대기 자원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E85 주입 장치 5건을 심사했지만 단 한 곳도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AB 2046 법안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대체 연료 사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85 제공업체 ‘피어슨 연료(Pearson Fuels)’ 측은 대체 연료가 옥수수에서 추출한 알코올로 주로 구성돼있어 유가 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갤런당 약 2달러에 판매돼 개솔린보다 가격이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UC버클리 경제학자 애론 스미스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운전자들의 개솔린 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CA 대기 자원 위원회는 E85가 개솔린보다 연비 효율이 20~30% 낮기 때문에 연료비 절감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CA에 위치한 주유소 가운데 3%만이 E85를 판매 중입니다.
로디쟈 랜섬 CA주 하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 대체 연료가 상용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CA주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상원을 통과한 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최종 시행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