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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면죄법’ 강행 처리해 논란 가열

한국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 부담을 덜기 위해 사실상의 ‘이재명 무죄법’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입법부와 사법부 간 충돌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 청문회까지 열며 사법부를 압박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재판 중단법’과 ‘허위사실공표죄 완화법’ 등을 계속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신호탄”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6.3 대선을 불과 3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제거에 전면적으로 나섰다.

오늘(5월14일)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행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재명 후보가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면소(공소 기각) 판결로 종결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와 함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재임 중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이미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6월 3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함께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법원에 대해서 강도 높은 공격을 퍼부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재판을 빌미로 대선에 개입한 사법 쿠데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까지 다시 거론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개인적으로 탄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언급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도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19명의 대법관들이 모두가 탄핵 대상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에서는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추진과
대법원 판결을 헌재에서 다시 검토하게 하는 ‘4심제’,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안 등도 소위로 넘겼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의 술접대 의혹까지 도마 위에 오르며
사법부 전반에 대한 압박 수위가 극에 달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여론 지지를 바탕으로 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PK 지역 유세 중 이를 언급하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하며,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한다고 법원에 대한 압박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법원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 야만적 의회 쿠데타라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려 한다고 다수 의석을 가지고 몰아붙이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국 법조계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 개입 우려가 있어도 탄핵·특검은 사법독립 침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에는 숙고를 요구하면서
입법은 무소불위로 처리하는 건 법적 균형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선을 앞둔 여야의 입법과 사법권 충돌이 거세지며,
국정 운영의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치적 목적의 입법이 사법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사법 이슈가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