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 6곳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운전자에게 속도당 벌금을 부과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내년(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난폭 운전을 줄이고 주민들의 충돌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 지난 3월부터 해당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한 달 동안 약 3만 천 건의 과속이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정부가 과속 단속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내용이 골자인 법안 AB 645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AB 645는 CA주 도시 6곳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속도당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3년 10월 개빈 뉴섬 CA주지사의 승인을 받았고, 내년(2026년)부터 LA시를 포함해 오클랜드, 산호세, 롱비치, 글렌데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행됩니다.
이는 CA주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대형 도시들의 난폭 운전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부상자와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과속 단속 시범 프로그램은 지난 3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먼저 시행됐고, 스쿨존과 공원, 시니어 센터, 교통이 원활한 상업 구역을 포함해 고위험 지역 33곳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보고된 과속 운전 건수는 약 3만 천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 설치될 과속 단속 카메라는 제한 속도를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한 경우 자동으로 벌금 티켓이 발부됩니다.
부과되는 벌금은 과속한 속도마다 다릅니다.
시속 11마일부터 15마일까지는 50달러, 16마일부터 25마일까지는 100달러, 26마일부터 99마일까지는 200달러, 100마일 이상부터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카메라 설치 후 첫 60일 동안은 경고장만 발부되며,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AB 645가 시행되면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각 도시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지역의 도로 안전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LA 내 과속 단속 카메라의 구체적인 위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최소 30일 전에는 공개될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