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CA주서 횡단보도 인근에 주·정차하면 위반 딱지[리포트]

[앵커멘트]

CA주 전역에서 횡단보도 인근 20피트 내에 주·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AB 413이 지난 1일부터 실행됐습니다.

데이라이팅 법(Daylighting Law)이라고도 불리는 법안 AB 413은 횡단보도 표시가 없는 곳에도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LA카운티 내에서는 최소 63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의 새로운 교통 법안인 데이라이팅 법(Daylighting Law)이 이번 달(5월)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인근에 주차 또는 정차 시 교통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라이팅 법, AB 413은 횡단보도 인근 20피트 내에 주·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횡단보도 표시가 있는 구간뿐 아니라 표시가 없는 구간에도 적용되며, 연석이 붉게 칠해져있지 않더라도 횡단보도 20피트 이내라면 주차나 정차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어도 티켓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길을 비켜주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경우나 경찰국 또는 공식 교통 제어 장치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AB 413은 지난해(2024년) 1월부터 CA주 전역에서 시행됐고, 당시에는 위반할 경우 경고 조치만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면서 교통 티켓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LA시에는 이미 횡단보도 인근 25피트 내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LA 주민들이 큰 변화를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구간이 20피트로 축소되면서 주·정차 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해당 법안을 어겨서 적발되면 운전자는 최소 63달러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LA카운티 셰리프국은 AB 413을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며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CA주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CA주는 보행자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25% 높은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행자 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