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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진열장 쓰러져 부상" 여성 1141만 달러 소송 제기

북가주 한 코스트코 매장에서 진열장이 쓰러져 부상당한 한 여성이 천만 달러가 훌쩍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제(10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북가주 산타로사에 거주하는 세이디 노보트니는 지난 4월 코스트코가 매장 상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쳤다며 1411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노보트니는 지난 3월 22일 산타로사의 코스트코 매장에서 쇼핑 중 무거운 주류 진열장이 갑자기 쓰러져 자신을 덮쳤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머리와 외상성 뇌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넘어지는 진열장을 밀어냈지만 오른쪽 어깨, 팔, 손, 손가락, 허리 아랫쪽에 통증이 생겼다고 밝혔다.

노보트니는 코스트코가 마모된 나무 팔레트 위에 진열장을 불안정하게 배치하는 등 상품 관리를 소홀히 했고,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며 일반 과실은 물론 부지 책임과 제품 책임도 물었다.

법률정보사이트 저스티아에 따르면 부지 책임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며, 제품 책임은 결함 있는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대상으로 한다.

노보트니는 정신적 고통 보상 500만달러, 통증과 불편함 보상 500만달러, 향후 치료비 200만달러, 향후 소득 상실 보상 200만달러,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소득 손실 각 5만달러, 가사노동 손실 1만달러 등 총 1411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