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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 50년 만에 환경법 CEQA 개정 초읽기

캘리포니아 주의 대표적인 환경 규제법으로 꼽히는 'CEQA’,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에 대해서   5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 의회가 추진 중인 이 개정안은 도시 내 주택 건설과 각종 인프라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CEQA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택 건설이 지연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온 CEQA 규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개혁이라는 점에서 주택 부족 현상 해결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택 개발과 인프라 추진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있는 법이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CEQA, 환경 규제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크게 두 개로 구성돼 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 법안 AB 609가 그 하나인데 오클랜드 지역 버피 윅스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부분의 도시 주택 개발에 대해 CEQA 적용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법안 SB 607은 샌프란시스코 출신의 스콧 위너 의원이 제안했는데 광범위한 프로젝트에서 환경영향 보고서 작성을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도록 CEQA(환경규제법)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두 개 법안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예산안에 포함돼 일반적인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법제화될 수 있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고 있어 이르면 몇 주 이내에 최종적으로 통과돼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같은 CEQA 개정안에 대해서 환경단체와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변수다.

환경단체들은 CEQA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저소득층과 환경 취약지역 주민들이 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법 개정이 곧 ‘투명성과 공공 참여’의 후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 역시 개발업체에 혜택을 주는 대신, 건설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기존의 CEQA 완화 조치들에 당초에 포함됐던 임금 기준 등 노동 보호 조항이 지그믄 빠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비해 이번 개정안을 지지하는 측은 CEQA가 사실상 각종 개발의 ‘최후의 반대 수단’이 됐다고 지적한다.

샌프란시스코 고속철도, 노숙자 쉘터, 식료품 창고, 어린이집 등 공익성을 가진 시설조차 환경 소송으로 수년간 지연되거나 아예 무산된 사례들이 누적되면서 CEQA가 ‘개발 지연의 상징’이 됐다는 것이다.

UC버클리의 환경법 전문가 이선 엘킨드 박사는 CEQA가 사실상 개발을 막는 마지막 보루로 악용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이 지역 조례와 토지이용 규제, 세제 구조 등에 있다고 강조했다.

AB 609를 발의한 버피 윅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은 지금의 주택난을 해결하려면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EQA 개정을 통해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만이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버피 윅스 주 하원의원은 역설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는 최근 NY 타임즈 칼럼니스트이자 ‘풍요(Abundance)’의 공동 저자 에즈라 클라인의 주장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직접 에즈라 클라인을 팟캐스트에 초청해 주요 정치인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로서는 법안 통과 가능성 자체는 높지만, 주 의원들 사이에서 조율 중인 세부 내용들 중에서는 노동 보호 조항 포함 여부, 저소득층 주택 의무화 문제 등이 포함돼 있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버피 윅스 주 하원의원은 이번 개정안애 대해 캘리포니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짓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신호”라며, 주 정부와 의회가 실제로 주택난과 개발 정체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