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 건강보험에서 보험 거부가 증가하고 있는데 다투어 볼만한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들이 쉽게 포기하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는 상원 법안으로 반복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보험사를 처벌할 수있는 SB 363이 최근에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정당하게 보험금에 의해 치료를 받을 수있는 사람들이 보험회사가 이를 거부해서 부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거나 아예 치료를 받지 못해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면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콜린 헨더슨 씨의 3살 딸이 화장실을 사용하며 통증을 호소했을 때, 의사들은 이를 요로감염이나 변비 정도로 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이는 변기 훈련을 받는 어린 시기에 흔히 나타나는 질병이다.
그래도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 신청했는데 건강 보험에서 초음파 검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콜린 헨더슨 씨는 6,000달러의 검사 비용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불해야했다.
그러다가 3살 딸의 방광에 자몽 크기의 종양이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
그것이 2009년에 일어난 상황이었고 콜린 헨더슨 씨는 그 다음 5년을 딸의 보험사인 UnitedHealthcare와 계속해서 싸우며 장기전을 벌여야했다.
어린 딸의 종양 치료를 위해 많은 돈이 필요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외면했다.
콜린 헨더슨 씨 딸의 희귀 질환인 염증성 가성 종양을 진단하고 치료한 전문의들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두고 헨더슨 씨는 UnitedHealthcare 측과 다투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했다.
콜린 헨더슨 씨는 보험사와 캘리포니아 주 규제 기관에 보장되지 않은 입원, 수술, 약물 등에 대해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콜린 헨더슨 씨에 따르면 의사들이 추천한 치료들에 대해 UnitedHealthcare 측이 불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가족이 모든 부담을 지면서 의료 부채가 100만 달러를 넘었다.
콜린 헨더슨 씨 가족은 파산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캘리포니아 Auburn에 거주하는 콜린 헨더슨 씨는 자신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싸우지 않았다면 딸이 죽었을 것이라며 지금 자신의 딸이 결국 회복됐고 Oregon State University에서 20살의 성공적인 3학년 대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다.
미국에서는 검사나 치료, 수술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거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조사에 따르면 이에 항의하는 미국인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콜린 헨더슨 씨는 보험회사와 다퉜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해야 했는데 정부 규제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보험회사 거부를 뒤집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과 보험회사 다툼에서 개인이 승리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보험회사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검사나 치료, 수술 등을 너무나 일상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는 지적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보험회사들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최근 주 상원에서 이를 규제하는 SB 363을 발의했다.
SB 363은 1년 동안 규제기관에 제기된 항소의 절반 이상이 뒤집힐 경우 한 건당 최대 100만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금보다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또 SB 363은 보험회사에게 거부율과 이유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보험업계에서는 거부율과 이유 등을 독점 정보라고 해서 대부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는 법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캘리포니아 주가 공개한 Data를 보면 규제 당국에 접수된 항소에서 거부가 번복된 것이 약 72%에 달했다.
비싸게 보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는 보험회사들 행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 판단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험 회사들 행태를 감시하고 적절히 규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