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어제(18일)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LAPD의 오버타임, 초과근무 수당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예비기금에서 500만 달러를 대출하는 안을 승인했다.
해당 안건은 존 리 시의원과 케이티 야로슬라브스키 시의원이 어제 회의에서 긴급 동의안(special motion) 형식으로 발의했으며, 시의회는 찬성 13대 반대 2로 통과시켰다.
유니스 헤르난데스와 휴고 소토-마르티네즈 시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대출은 캐런 배스 LA시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상은 ‘페이 피리어드 25(Pay Period 25)’에 해당하는 LAPD의 초과근무 수당이다.
이 기간은 지난 14일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LAPD는 정확한 기간이나 초과근무 수당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LA시의회는 이번 대출이 예비기금 외에는 재원 확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시 전체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LA시는 2025-26 회계연도에 약 14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승인한 상태로, 이는 전년도보다 증가한 규모지만 10억 달러 적자를 반영해 일부 부문에서는 지출이 삭감됐고, 약 600명의 감원도 예정돼 있다.
이번 적자 발생은 LAPD 관련 소송 합의금 지출, 신규 노동계약 체결, 예산 초과 집행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앞서 배스 시장은 연방 이민 단속 작전 이후 6월 6일부터 격화된 시위에 대응해 LA다운타운 지역에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렸으며, 해당 명령은 지난 화요일에 해제됐다.
LAPD는 당시 시위 대응으로 인해 현장 배치 인력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능력이 부족해졌다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시 당국은 해당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LA시 행정관 맷 사보는 이번 대출에 대한 상환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추가 초과근무 발생 기간에 대한 재정 확보 방안도 강구하게 된다.
사보 측의 예비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시위로 인해 시가 부담한 전체 비용은 약 2천만 달러에 이르며, 이 중 약 1,170만 달러가 LAPD의 초과근무 비용, 나머지 300만 달러는 기타 시 부서의 긴급 대응 비용이다.
LA시는 또한 건물과 인프라, 장비 훼손 그리고 낙서로 약 140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LA시는 시위 대응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과 언론인, 시위 참가자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다수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LAPD는 성명을 통해 주말 동안 불법, 폭력 행위에 가담한 시위 참가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으며, 군중 통제를 위해 화학 물질과 ‘비살상 탄환’ 600여 발 이상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시위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575명이 체포됐으며, 경찰관 1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