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예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EU와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90일이 다음 달 8일 끝나기에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9일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될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기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의제로 삼아 무역협상을 진행해왔고, 이미 영국과는 합의를 도출했다.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 10%, 국가별 차등 관세 15% 등 총 25%의 상호관세가 책정됐다.
기본관세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자동차25%, 철강·알루미늄 각 50% 등 품목별 별도 관세가 적용되는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미 수출품에 내달 9일부터 15%의 관세가 더 추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호관세 유예와 관련해 크게 3가지 선택지가 있다.
예정대로 이르면 다음달(7월) 9일 상호관세를 모든 대상국에 부과하는 방안과 일부는 부과하고 일부는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 모든 국가에 대한 일괄 유예 연장 방안 등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요인들 발언을 종합하면 최소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을 선택지의 하나로 상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하지만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다.
또 27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관세 협상을 노동절인 9월 1일까지 완료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상호관세 유예 시한에 대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우리는 연장할 수 있다며 우리는 더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예 연장을 옵션의 하나로 거론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열흘 내에, 혹은 아마도 그 전에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을 밝힐 것"이라며 압박 메시지도 내놓았다.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하더라도 모든 국가가 연장 대상이 되진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자국과의 무역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