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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불꽃놀이 8살 소녀 사망에 주택 소유주 기소 검토

지난 독립기념일에 부에나팍에서 8살 소녀가 불법 폭죽 사고로 숨진 비극적인 사고와 관련해 주택 소유주에 대한 형사 기소가 검토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은 숨진 소녀가 애너하임 거주하는 8살 재스민 응우옌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4일 금요일 밤 9시 45분쯤 부에나팍 8000 블럭 콘플라워 서클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은 대량의 폭죽이 터지는 것을 보고 순찰 중이었으며, 가족들이 황급히 소녀를 안고 집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경찰이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시도했지만, 재스민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의 초기 조사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가 도로에 설치한 불법 폭죽이 오작동하면서  아이가 있던 집 방향으로 불꽃이 발사됐고, 이로 인해 주변의 다른 폭죽까지 함께 폭발하면서 소녀는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다른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숨진 소녀는 사고 주택에 초대받은 친구 가족의 자녀로 확인됐다.

경찰은 오렌지카운티 소방국 그리고 폭발물 처리반과 협력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남가주 일부 도시들이 주거지역 내 모든 불꽃놀이를 전면 금지하는 하는 것과는 달리, 부에나팍 시는 안전(safe-and sane) 등급이 표기된 폭죽의 불꽃놀이는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