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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에 납치됐다".. LA 여성, '자작극'벌여 모금한 혐의로 기소

LA 지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40대 여성이 연방 이민 당국에 납치됐다며 수천 달러를 모금한 혐의로 연방 법무부에 기소됐다.

연방 법무부는 올해 41살 멕시코 국적의 유리아나 줄리아 펠라에즈 칼데론을 사기,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1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칼데론의 가족은 지난달(6월) 30일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칼데론이 5일 전 LA 다운타운 잭 인 더 박스 주차장에서 복면을 쓴 남성들로부터 납치된 뒤 산이시드로로 끌려갔다"고 밝혔다.

이후 칼데론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 로부터 자진출국서류를 건네받았고 사인을 거부하자 폭행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칼데론의 딸은 모금사이트 고펀드미 페이지에 글을 올려 "엄마가 출근 하던 중 LA 다운타운에서 복면을 쓰고 비표식 차량을 탄 남성들에게 납치됐다"며 4천500달러의 모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나 연방 법무부는 칼데론 가족의 이야기가 조작된 '자작극'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칼데론이 여전히 실종상태였던 지난 3일 이민 구금 시설에 칼데론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칼데론을 추적해 5일 베이커스 필드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그녀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칼데론은 납치되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법무부는 칼데론이 잭 인 더 박스 주차장에서 나와 인근 세단에 올라타는 영상과 전화 기록을 검토했으며 이는 칼데론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칼데론의 가족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칼데론이 구금 기간 동안 학대당한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해 사진을 올렸고 모금을 늘리고자 6일 추가 기자회견을 계획하기도 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 인물들에 대한 기소를 계획 중이다.

칼데론은 유죄 판결 시 사기 혐의로 최대 5년, 허위 진술 혐의로 최대 5년, 총 10년의 연방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