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가 발암 가능 물질인 크롬-6(chromium-6)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 수자원국을 민사 소송으로부터 면책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애나 카바예로(민주) 주 상원의원과 알렉산드라 마세도(공화) 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상원법안 466(SB 466)이 바로 그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즉, 수질 개선을 위해 정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인 수자원국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일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크롬-6는 인체에 발암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로, 일정 농도 이상 섭취하거나 흡입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약 30여년 전이었던 지난 1990년대, PG&E가 힝클리(Hinkley) 지역 수돗물을 오염시킨 사건은 당시 3억3천만여 달러의 합의금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2000)의 실화 배경이 되기도 했다.
로스 바노스(Los Banos) 시의 수돗물에서도 캘리포니아 기준(10ppb)을 초과하는 크롬-6 수치가 확인됐고, 정화 비용만 6,5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도시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도시들에는 부담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 때문에 SB 466이 발의된 것인데 그 주요 내용은 수자원국이 정화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주 승인을 대기 중일 경우 민사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면책해준다는 것이다.
이 SB 466을 발의한 주상원 의원들 확인에 따르면 주정부의 감독·집행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애나 카바예로 주상원의원은 Fresno Bee와 인터뷰에서 이 법안의 목적이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국의 정화 노력을 지속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인 소송보다 정화 작업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수자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균형이라는 것이다.
마이클 아마빌레 로스 바노스 시장은 수돗물 정화 비용 때문에 수도세를 4배 인상하고 싶지 않다며,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 상원 법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소송에 대한 면책 조항이 적절한 주의 의무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수자원국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법안 SB 466은 이미 캘리포니아 주 상원을 통과했으며, 다음달인 오는 8월 중 주 하원 표결이 예정돼 있다.
하원까지 통과하는 경우 일부 도시 수자원국은 크롬-6 정화 계획 기간 동안 법적 책임에서 보호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