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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거주 남성 성폭행, 성추행 혐의로 징역 111년형 선고

남가주에서 데이팅 앱과 SNS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00년이 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벤츄라 카운티 검찰은  데이팅 앱과 SNS에서 만난 여성 5명을 성폭행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9일 유죄 평결을 받은 옥스나드 거주자인 올해 30살 더스틴 로널드 알바(Dustin Ronald Alba)가 어제(7월 31일) 11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더스틴 로널드 알바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데이팅 앱과 SNS를 통해 피해 여성들과 접촉한 뒤 사우전드 옥스와 옥스나드, LA 등 지역에서 직접 만나 강제로 성행위를 강요했다.

법원에 따르면 더스틴 로널드 알바는 피해자들이 지속해서 멈추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강제로 성폭행, 성추행을 이어갔다.

지난 2020년 8월 발생한 사건에서는 알바가 데이팅 앱을 통해 피해 여성을 만났는데 이 여성은 만나기 전부터 성적인 행위 또는 만남은 원하지 않는다고 미리 의사를 알렸다.

하지만 알바는 데이트를 한 뒤 이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갔고 성폭행했다.

벤츄라 카운티 셰리프국은 수사 과정에서 알바의 휴대전화에서 이 피해 여성 말고도 다른 여성들을 성폭행, 성추행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고 추가로 4명의 피해자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1명은 18살이었다.

이후 더스틴 로널드 알바는 지난 6월 9일 성폭행과 강제 유사성행위, 성폭행 미수 등 9건의 중범죄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로사 로메로 검사는 알바의 범행은 피해 여성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111년형과 같이 아무리 긴 형량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지울 수 없겠지만 피해 여성들이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