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가 직할지(unincorporated area) 내 렌트 주택의 실내 최고 온도를 82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선풍기나 이동식 에어컨 등 이동식 냉방기기 또는 암막 커튼과 같은 비기계적 냉방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조항은 조례 통과 후 30일 내 시행되며 실내온도 82도 이하 유지 의무는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이스트LA, 월넛팍 등 지역의 취약 계층에게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조치”라며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저소득층, 이민자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소규모 주택 소유주에 대한 예외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소규모 집주인들에게 주거 가능한 방 중 최소 한 곳에서만 온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