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워싱턴 DC에 대한 경찰 지휘권 장악이 결국은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 D.C. 경찰을 직접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려고 했던 시도를 법원 제동과 소송 압박에 밀려 철회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범죄 비상사태’인 Crime Emergency를 이유로 워싱턴 D.C. 경찰을 연방 직할 아래 두겠다는 내용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D.C. 경찰을 연방 직할 아래 둔다는 발표가 나온 뒤 팸 본디 연방 법무부 장관이 테런스 콜 연방마약단속국 DEA 국장을 워싱턴 DC ‘비상 경찰국장’으로 임명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워싱턴 D.C. 시 당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즉각 연방정부의 불법적인 권한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 판사도 권한남용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자 이제 대통령이 워싱턴 D.C. 경찰을 마음대로 장악하게 된다면 1973년 홈룰법(Home Rule Act)의 의미가 사라진다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수정헌법상 워싱턴 D.C.는 연방 관할이기는 하지만 1973년 Home Rules Act 시행 이후 시장-시의회 중심으로 부분적인 자치를 인정받아 특별 자치구로 운영되고 있다.
연방법원 판사는 Home Rules Act가 유명무실해질 수있다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D.C. 경찰권 장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같은 법원 측 입장이 나오자 연방 법무부는 기민하게 대응했다.
즉, 하루 만에 D.C. 비상 경찰국장을 임명하는 명령을 수정해, 현직 치안 책임자인 파멜라 스미스 D.C. 경찰청장 유임으로 물러섰다.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 D.C. 법무부 장관은 D.C. 경찰국장을 임명할 수있는 권한과 치안 지휘권이 시장과 현직 경찰국장에게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특별 자치권을 지켜낸 성과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다.
대통령이 ‘비상 상황’을 이유로 지방정부에 치안 협조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근거이기 때문에, 향후 연방정부가 D.C. 경찰에 어느 수준까지 개입할 수 있을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2개월여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LA 시에 연방군과 주 방위군 등을 대규모로 투입했다가 위헌 논란에 휘말린 데 이어 또다시 불거진 연방 권한 확대 논쟁이다.
이에 따라 워싱턴 D.C.의 제한된 자치권 문제와 맞물려 앞으로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