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7월) 벤추라 카운티 카마리요의 마리화나 재배농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이자 이라크전 참전용사인 올해 25살 조지 레테스가 부당하게 체포·구금됐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보안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레테스는 지난달 10일 Glass House Farms로 출근하던 중, 시위와 연방 요원들이 뒤섞인 현장에서 ICE 검문소에 갇혔다고 했다.
레테스는 연방 요원들이 자신의 차량 창문을 깨고 페퍼 스프레이와 최루탄을 뿌린 뒤 강제로 차에서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체포 과정에서 두 명의 요원이 레테스의 등을 짓눌렀고 한 명은 목을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레테스는 미 시민권자임을 수차례 알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레테스는 해군 기지를 거쳐 LA다운타운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돼 사흘 동안 변호인 접견과 가족 연락이 차단된 채 독방에 격리됐으며, 화학물질로 뒤덮인 상태에서 샤워조차 허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딸의 세 번째 생일도 함께하지 못했다.
이후 석방은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 없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레테스는 현재 공익법률단체 ‘사법연구소(Institute for Justice)’의 도움을 받아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은 군 복무를 마친 시민조차 기본적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심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해당 단속 작전은 수백 명의 이민자들을 체포한 연방 대규모 작전의 일환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 노동자가 그린하우스 지붕에서 추락해 숨지기도 했다.
연방 당국은 레테스 구금 사유나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레테스는 고펀드미 모금 캠페인을 통해 법률 비용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 싸움은 개인적 정의를 넘어서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