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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재향군인이자 시민권자도 남가주서 무차별 체포

미국에서는 목숨바쳐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에 대해경의와 존경을 표한다.

하지만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이민 단속에서는 예외인 모습이다.

지난 7월 10일 시민권자이자 재향군인인 올해 25살 조지 레테스(George Retes)는 대규모 마리화나 재배 농장인 글래스 하우스 팜스(Glass House Farms) 보안요원 근무를 위해 출근중이었다.

당시 현장에서는 연방 이민 당국 요원과 시위대가 뒤엉킨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고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검문도 진행하고 있었다.

이 검문에서 ICE 요원들이 레테스가 타고 있던 차량 창문을 깨부수더니 페퍼 스프레이와 최루가스를 사용해 레테스를 강제로 끌어내렸다.  

레테스는 ICE요원의 명령에 따르며 자신이 시민권자임을 수차례 밝혔지만 소용없었다.

ICE 요원들은 레테스의 등과 목을 무릎으로 짓눌렀다.

체포된 레테스는 해군 기지를 거쳐 LA다운타운 구금 시설로 이송돼 사흘밤을 보내야 했다.

페퍼 스프레이와 최루가스에 뒤덮힌 상태에서 샤워는 커녕 옷을 갈아입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레테스가 극한의 상황에 몰리는 것 같자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봐 감시를 받기도 했다.

어떠한 이유, 설명도 없이 구금된 레테스는 구금 시설에서 올해 3살이 된 딸의 생일도 놓쳤다.

사흘밤이 지나서야 어떠한 설명이나 사과도 없이 풀려날 수 있었다.

레테스는 비영리 공익법률단체인 ‘정의연구소(Institute for Justice)’와 함께 연방정부를 상대로 ‘연방불법행위청구법 FTCA’에 근거한 조치에 돌입했다.

‘연방불법행위청구법’은 정부 소속 직원의 행위로 피해를 본 시민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다.

연방 기관이 6개월 내 조치에 대한 서류 회신을 거부하거나 어떠한 대응도 내놓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레테스는 앞선 조치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 복무 때와 같이 현재는 민간인으로써 미국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