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CA 주 병원에 잇따라 나타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응급실부터 수술센터까지, 환자와 가족의 접근을 제한하고 의료진과 충돌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환자 권리와 의료 시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CA주 전역의 병원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출입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글렌데일 메모리얼 병원에서는 지난달(7월) 엘살바도르 출신의 한 여성이 구금 중 치료를 받자 ICE 요원들이 무려 15일간 로비를 점거하며 퇴원을 기다렸습니다.
로비는 공공공간이라 출입 제한이 불가능하지만 무장한 요원들이 병원 내부를 장기간 지키는 모습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불안감을 안겼습니다.
콘트라코스타 존 뮤어 메디컬센터에서는 구금된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되자 가족의 면회를 차단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가족은 환자의 상태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간호사들은 ICE 요원들이 직원들에게 매우 공격적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온타리오의 한 수술센터에서 벌어졌습니다.
ICE 요원이 구금 대상을 쫓아 진료구역 안으로 들어가자 의료진이 영장 제시를 요구하며 막아섰고 결국 연방요원 폭행 혐의로 기소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중범죄 혐의는 기각됐지만 의료진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다 피고인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ICE의 병원 출입이 단순히 이민 단속을 넘어 환자 권리와 의료시설 안전을 위협한다고 경고합니다.
즉 환자정보보호법HIPAA은 진료실과 병실 출입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ICE가 구금 환자 보호를 명분으로 진료구역에 동행하면서 사실상 의료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현장 의료진들은 가족에게 환자 상태조차 알려줄 수 없는 상황이 공포를 키운다며 체계적인 대응 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스탠퍼드 헬스 응급실 더글라스 요시다는 ICE 구금 환자도 다른 환자처럼 진료받을 권리가 있다며 의료진이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CE 단속 강화 속에 가장 안전해야 할 병원이 이제 단속 현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CA주 의료 현장에선 병원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