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3번째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했지만 이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포 출신으로 한국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돌연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