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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연방법원-구치소 앞 8피트 펜스 설치 논란

LA 다운타운 리틀도쿄 지역에서 연방 건물 단지(Temple St과 Alameda St 일대) 앞에 최근 설치된 높이 8피트에 달하는 철제 펜스로 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철제 펜스가 너무 거대해 인도 일부를 차단하면서 시민과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펜스가 들어선 곳이 지난 6월 연방이민단속에 항의해 격렬하게 시위가 벌어졌던 장소 부근이라는 점에서 시위에 대응한 연방정부 결정이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지역 언론 LAist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8월) 21일 LA 다운타운 리틀도쿄에 철제 펜스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철제 펜스는 보행자용 경사로와 인도를 막아 휠체어·유모차 이용자와 보행자의 통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철제 펜스는 연방 파산법원, 재향군인병원(VA) 클리닉, 연방구치소 등 주요 건물 인근에 설치된 상태다.

차도 옆에 인도는 연방법 ‘장애인법(ADA)’과 1973년 재활법에서 규정한 접근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것이 연방법이 요구하고 있는 인도의 요건인데 LA 다운타운 리틀도쿄 부근은 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구간에서는 통행 폭이 30~31인치 정도에 불과해, 연방 표준 최소 32인치 규정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인권 법률대리인 제나트 하산(Zeenat Hassan) 변호사는 표준 휠체어 기준으로도 간신히 통과 가능한 작은 폭이라며 보다 넓은 통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스티븐 데이비드 사이먼 LA 장애인국 국장은 시 정부가 공공 공간 접근성을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가급적 48인치 폭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 건축법규는 연방법보다 더 엄격해서 도로 인도 폭으로 최소 48인치를 요구하고 있다.

즉, 이번 리틀도쿄 철제 펜스는 캘리포니아 주 기준보다 17~18인치 정도나 폭이 좁기 때문에 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LA 시 관계자는 현재 철제 펜스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펜스 설치 주체가 연방정부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철제 펜스 설치 지역이 불과 두 달여 전에 이민단속 반대 시위가 이어졌던 장소여서, 이번 조치가 시위 대응용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어떠한 공식 설명도 아직 없는 상태다.

LA 시민들은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연방건물이 요새처럼 변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보행자는 좁은 인도를 걸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보니 차도로 내려와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돼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2020년 포틀랜드 연방법원 앞 펜스 설치로 자전거 전용 도로가 펜스에 의해 막히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포틀랜드 시 당국은 연방정부에 1,1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안 역시 연방·지방정부 간의 공공 공간 권한을 놓고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도시 공간의 접근권과 안전권 보장을 둘러싸고 연방정부와 지역사회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