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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주택소유주 불법 폭죽 사용…30만 달러 벌금 부과

오렌지카운티 스탠턴 시가 불법 폭죽을 사용한 주택 소유주에게 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데이비드 쇼버 시장은 해당 주민이 폭죽 한 발당 1천 달러씩, 총 300발을 쏜 혐의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스탠턴 시는 지난 7월 4일 독립기념일 동안 불법 폭죽 단속을 강화해 총 18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 약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는 드론이 투입돼 위반 행위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17명은 1천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받았다.

쇼버 시장은 “지속적인 위반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한 처벌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인근 부에나팍에서는 불법 폭죽 사고로 8살 소녀가 숨져 충격을 안겼다.

당시 경찰은 가정집에서 잘못 발사된 폭죽이 소녀를 맞히며 다른 불법 폭죽까지 연쇄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46실 남성을 체포했다.

스탠턴 시는 이번 조치가 안전을 위한 경고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며, 적발된 주민들에게는 항소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