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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세번째 소송, 2심서 판단…LA총영사 항소

가수 유승준씨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유씨는 최근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LA 총영사는 서울행정법원의 비자 발급 거부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유씨가 낸 소송에서 “비자 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익보다 유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재량권 남용을 지적했다.

유씨는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적을 포기한 뒤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법적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