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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서 연방 이민 당국 요원 마스크 착용 금지? 무용지물!

[앵커멘트]

CA주가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겠다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위헌이라며 무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와 같이 헌법 제6조 연방 우월 조항에 따라 주정부는 공무 수행하는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에 대해서는 처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CA주의 안은 결국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빈 뉴섬CA 주지사가 최근 서명한 법안 SB627은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지역 경찰은 물론, 연방 정부 소속 요원까지 포함해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경범죄 처벌과 민사적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특히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투명성 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헌법 제6조 연방 우월 조항을 언급하며 주 정부는 연방 기관을 통제하거나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연방 요원들에게 CA주 법을 무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연방 요원들이 임무 수행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각 기관 내부 정책과 연방법에 따른 것이라며 주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연방 검찰 CA주 센트럴 지부의 빌 에사일리 검사장 대행도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에사일리 검사장 대행은 연방 기관장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주법은 위헌이며 연방 요원들은 연방법만 따르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정부나 개인이 연방 요원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즉각 기소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법과 주법의 충돌을 다루는 연방 우월 조항(Supremacy Clause)에 따라 이번 CA주법은 사실상 연방 요원들에게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주 경찰이나 카운티 셰리프 등 주와 지방 소속 법 집행관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뿐 ICE나 연방수사국 FBI, 국토안보부DHS 요원들에게는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법 적용 문제를 넘어 연방과 주정부 간 권한 다툼이라는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올여름, LA에서 벌어진 ‘추방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주 방위군과 해병대까지 투입하면서 주정부와 충돌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ICE의 표적 단속과 체포가 이어지자 이민자 커뮤니티와 유색인 가정들이 큰 불안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마스크 착용 금지법’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법적 해석 문제를 넘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권한과 주정부의 인권 보호 정책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이며, 연방과 주정부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