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가 연방법원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2027년 6월까지 노숙자 침상 1만2,915개를 확보하는 계획을 어제(30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번 계획은 LA시 행정관(CAO)의 제안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2,093개 침상을 비용 효율적인 ‘한시적 보조금(Time-Limited Subsidies)’ 방식으로 채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LA시는 7,440개 침상을 운영 중이며, 3,776개가 추가로 마련 중이어서 총 1만1,216개가 확보된 상태다.
LA시는 이를 위해 올해 2,920만 달러를 배정했지만 2025~26 회계연도에 802만 달러, 2026~27 회계연도에 5,380만 달러, 2027~28 회계연도에 2,960만 달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치는 2020년 LA 얼라이언스가 시와 카운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된 것으로, 연방법원은 지난 6월 LA시가 합의 이행에 미흡하다며 2년 내 1만2,915개 침상을 마련하라는 수정 계획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