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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자동차 판매 개혁하는 ‘CARS Act’ 서명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이 앞으로 더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된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가 이번 주 서명한 이른바 ‘캘리포니아 자동차 소매 사기 방지법(CARS Act)’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중요한 자동차 소매 개혁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가계 생활비 절감을 목표로 하는 대단히 광범위한 법안 패키지의 일부로 꼽히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이번 주에 확정된 CARS 법은 광고와 판매 관행, 그리고 차량 구매 시 추가되는 부가 상품(Add-Ons)에 대해 딜러들에게 훨씬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의 핵심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총 비용 공개 의무화로 차량 판매와 리스, 또는 금융에 관한 핵심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 금지되며, 모든 광고, 가격 견적에는 차량의 총 비용이 명확하게 표시돼야 한다.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부가 상품에 대해서는 딜러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이번에 들어갔다.

또한, GAP 보험이나 서비스 계약과 같은 추가 상품이 선택적 사항임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다.

부가 상품 결제 기한도 연장됐는데 구매자가 선택적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결제할 수 있게 돼, 구매 시점에 전액 결제를 요구하던 기존의 규정에서 상당히 크게 바뀐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조항은 바로 5만 달러 미만 중고차에 대한 3일 반품 규정의 신설이다.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차량에 손상이 없고, 구매한 후 주행 거리가 400마일 미만인 경우 해당 3일 기간 내에 차량을 반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오랫동안 소비자 보호 단체들이 요구해 온 권리다.

이같은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넘어서, CARS 법은 딜러들에게도 엄격한 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한다.

딜러들은 광고, 계약, 부가 상품, 반품 관련 문서를 거래한 때로부터 최소한 2년 동안 보관을 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규제 당국이 위법한 행위를 감시할 수있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이 CARS 법은 내년(2026년) 10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며, 이는 딜러들에게 기존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면서 중고차 판매 절차를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에 최종 확정된 CARS 법이 미국에서 가장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주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승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