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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미 대법원 변론공방 개시

연방대법원이 오늘(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 내에 있는지 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것으로, 대법원 결정은 국내외에 중대한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오전 워싱턴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개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민주당 성향 12개 주 측 변호사와 정부 측 변호사가 차례로 나와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펼친다.

앞서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현재 보수 우위 구도(보수 6, 진보 3)로, 그간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 전례가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심리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데 그중 하나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