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이거스 시의회는 반려동물 상점이 개와 고양이 등 특정 동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시의회 표결에서 찬성 5대, 반대 2대로 가결됐다. 조례는 동물 복지를 강화하고 대규모 번식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 시행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새로 개업하는 반려동물 상점은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베트남산 돼지(팻벨리드 피그) 판매가 금지된다.
기존 영업 중인 상점은 2028년 11월 6일까지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상점이 매각되거나 이전하거나 영업 허가를 잃을 경우 예외 규정은 즉시 종료된다.
현재 라스베이거스 내에는 이번 조례의 영향을 받는 허가 반려동물 상점이 13곳 있다.
시 당국은 새 조례가 소매 환경에서의 반려동물 관리와 전시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라 상점은 개를 일반인의 무단 접근이 불가능한 안전한 공간에 보관해야 하며,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 개들은 서로 분리시켜야 한다. 또한 스트레스나 부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상점은 질병 관리 계획을 서면으로 보유해야 하며, 필요 시 별도 환기 시설을 갖춘 격리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판매되는 12개월 이하의 개에 대해서는 1년 보증과 30일 무료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개와 고양이의 가격과 출처(사육장 정보)는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판매 전 10일 이내에 발급된 수의사 건강 증명서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시 조례를 세 차례 이상 위반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상점은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새로 허가받는 반려동물 상점이 개, 고양이, 토끼, 팻벨리드 피그, 기니피그를 판매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시 당국은 이번 조치가 시민들의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민들은 앞으로 구조단체, 보호소, 책임 있는 사육자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불법 판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위반 시 건당 250~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 경범죄나 민사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