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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도 골프장 예약 보증금 정책 8월부터 시행

LA시에 이어 LA카운티에서도 골프장 티타임 싹슬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 시 보증금 정책이 시행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어제(25일) 골프장 에약시 보증금을 요구하기로 결정지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산하 골프장 티타임을 예약할 때  한사람당 10달러 보증금이 요구되는데,   이 보증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

또 48시간 이내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하고 골프장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1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이같은 골프장 예약 보증금과 취소 수수료 부과 정책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LA카운티는 18개시설에서 모두 20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대 지역 골프 시스템이다. 

앞서 LA시도 지난 4월부터 골프장 예약시 보증금과 벌금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