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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ID 미소지 시 TSA 검색대 통과에 18달러 수수료 부과 예정"

앞으로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 리얼 ID나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에게는 18달러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ABC방송이 오늘(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 교통안전국 TSA는 새 규정안을 통해, 이같은 신분증이 없는 승객의 신원을 공항 내 생체정보(바이오메트릭) 키오스크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8달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한 번 지불하면 10일 동안 유효해 그 기간 안에 다시 여행하더라도 추가로 낼 필요는 없다.

이번 규정안은 오늘(20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되면서 공식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TSA는 새로운 시스템이 기존 신원 확인 절차를 대체해 시간을 줄이고 검색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반드시 검색대 통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 보안 검색과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TSA는 덧붙였다.

리얼 ID 는 2005년 9·11 테러 이후 제정됐으며, 미 국토안보부는 올해 5월부터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리얼 ID 소지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TSA 대변인은 “이번 공지는 리얼 ID 완전 시행을 위한 다음 단계”라며 “보안과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부과 규정은 대중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