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을 포함한 법집행기관이 단속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또 한번 연방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제니스 한과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내일(2일) 열리는 정기 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ICE를 포함해 지역·주·연방 모든 법집행기관이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잠입 수사나 SWAT 작전 등 특수 상황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이번 조례안 추진은 최근 마스크와 사복 차림의 연방 요원들이 주민들을 연행하면서 신원 확인이 어렵고 사칭 범죄 우려까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제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최근 롱비치 등에서 마스크를 쓴 요원들이 급습 작전을 펼치며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법 집행이 아닌 독재 정권의 비밀 경찰 같은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미 국토안보부는 “요원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마스크 금지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LA카운티 법률고문 역시 연방법 우위 원칙에 따라 해당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유사한 주법에 이미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